고소장과 진정서의 차이가
제가알기로는 고소장은 신고접수고
진정서는 고소장보다 조금 약하지만 사건이 성립한다면 별차이 없는거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또 다른 차이가 있을까요?
고소장은 접수하면 수사관들이 뭐 거부하지 못하나요?
진정서를 썼는데 수사관들이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는둥.. 아예 영장이 안나온다는둥..
그렇다면 진정서가안되면 고소장을 쓰려고 하는데요
고소장은 근데 실명이 아니면 안되는거로 알고있는데 혹시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법잘아시는 분들께 질문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