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탄핵 기각되면 위수령, 계엄령..
게시물ID : sisa_10841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47
조회수 : 155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7/11 09:40:29
탄핵기각 =>위수령, 계엄령

1. 탄핵기각 => 박근혜 무죄
2. 박근혜 무죄 => 박근혜를 심판하려한 촛불시민은 불온세력
3. 불온세력 => 박멸
4. 박멸 => 위수령, 계엄령 
뭐 이런 논리 같네요.

위수령의 실행주체는 대통령입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무사 문건은 탄핵만 기각되면
감히 자신을 몰아세웠던 폭도 촛불국민들을 무장군인,탱크로 조져버리겠다는 
박근혜와 그 똘마니들의 무시무시한 계획문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한당은 비상조치 검토문건이라고 말합니다. 
노대통령 탄핵이 기각됬을때 저런 비상조치로 쓸어버렸어야 할 쓰레기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