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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헌법재판소 판결과 최초의 민주화운동 용어 사용.
게시물ID : history_108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owHat
추천 : 1
조회수 : 72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8/01 12:39:46
소급입법의 원칙이란 "신제정법을 소급하여 제정 전의 사실에 적용함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네이버 법률용어사전에 명시되어 있더군요.
헌법 13조에도 명시되어 있었구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소급입법의 원칙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렸는지 말이죠. 

5·18민주화운동(民主化運動)등에관한특별법(特別法) 제2조 위헌제청(違憲提請) 등

【판시사항】 
     1. 5·18민주화운동(民主化運動)등에관한특별법(特別法)(이하"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가 개별사건법률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나. 특별법 제2조가 소급입법(遡及立法)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략)
나.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지만,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이른바 12·12 및 5·18 사건의 경우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헌정질서파괴범과 비교해 보면,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한 논의가 아직 진행중이고, 집권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나 올바른 헌정사의 정립을 위한 과거청산의 요청에 미루어 볼 때 비록 특별법이 개별사건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1995년 12월 21일 날, 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는 김영삼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 때 최초로 만들어진 용어였을까? 그런데, 최초의 사용은 1995년 무렵이 아니었습니다.

국회는 88년 6월 27일 본회의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구성 인원은  민정당 12, 평민당 7, 민주당 5, 공화당 3, 무소속 1명 등 28명이었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증언자들이 모른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기때문이죠.(시청률이 40%가 넘었었던 청문회였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오히려, 진실을 더 알고 싶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쇠로 일관된 모습을 보여준 자들 덕분에, 오히려 의혹만 더욱 커졌죠.)

88년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가 아니란 것이지요.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은 무려, 놀랍게도, 민정당이 먼저 주장했습니다.





88년부터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 집권 여당 관계자들은 청문회에 제대로 협조를 하지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해야만, 이 문제가 원할하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당시 광주시민들이 정당한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아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광주의 부녀자들은 주먹밥을 만들어주면서 끼니 하나 제대로 못 때우는 자들을 위해,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5.18 최초의 사망자, 김경철氏는 처남을 터미널에 데려다 주고 오다가, 공수부대에게 구타를 당했고, 말을 못 했기에, 몸짓을 동원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실신하셨고, 결국, 국군통합병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김경철氏가 구타를 당해야만 했던,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계엄군에게 애정어린 시선을 보내는 분들이라면, 쟈스민 혁명에서 보여준 중동의 여러 국가들의 만행에 칭찬을 하셔야 할 것이며, 훗날, 북한 사이비 정치종교집단이 자신들을 따르는 무리를 동원하여, 평범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죽인다고 할지언정, 그들을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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