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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쓰러진 을지로위원회 당직자, 과연 비정규직이어서 문제일까?
게시물ID : freeboard_10466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물항아리
추천 : 0
조회수 : 23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9/04 13:57:42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담당하던 당직자가 과로로 쓰러졌다. 너무도 참담하여 말이 나오지 않는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는 정당에서, 나아가 비정규직 등 우리사회 ‘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을지로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담당하던 당직자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했다니. 충분히 공분을 살 만하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더 확장해보자.
 

정당은 이슈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여러 기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없애기도 한다. 또한 당대표 선거 등의 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을지로위원회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일자리다. 이런 일자리가 허다하다. 정당이 어떤 기구를 새로 만들 때 마다 당직자를 정규직으로만 뽑아야 한다면, 기구가 목적을 상실하여 해체될 때나 조직개편이 이뤄질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당직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느냐 정규직으로 채용하느냐하는 문제는 그 일자리가 계속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한시적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을지로위원회의 당직자가 비정규직이었다는 비난은 경우에 따라서 부당할 수 있다.
 

을지로위원회의 당직자가 비정규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을지로위원회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을지로위원회라면 비정규직이라하더라도 최소한 정규직 당직자와 똑같은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제공했어야 한다. 그 당직자가 과로로 쓰러질 정도였다면 적정 인원을 채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이 또한 문제다.
 

“2년 이상 계속 고용시 무기계약직 전환”
 

비정규직법안에 이 내용이 들어간 것은 2년 이상 계속 유지되는 일자리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해석은 노동계의 주장일 뿐, 기업들은 2년 이상 계속 유지되는 일자리에도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으며, 2년 마다 계약해지-재계약을 반복하며 비정규직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 보다 훨씬 싼 노동력을 의미한다.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의 차이가 없다. 고용의 형태만 달리할 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곧 차별을 의미한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현재 정부와 여당, 재벌 및 대기업이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차별을 확대하는 고용유연화 정책이다. 이것을 막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도 기업들에게 싼 값에 넘기는 꼴이 된다.
 

새정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내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지, 당직자들의 근로조건은 어떠한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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