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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이 감당 안되면 일 접어야 한다?
게시물ID : sisa_10845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8
조회수 : 110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7/13 09:28:36
최저임금을 거부하거나 반발휴업을 계획하는 등, 소상공인들과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인상에 반대하고 나선 모양이다.
(프랜차이즈업체 통제를 받아야 하는 편의점 주들의 저런 행보가 과연 오롯이 자발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보다 월소득이 적다. 근로시간도 단축되는 마당에 너무 어렵다. 
등이 하소연을 하고 잇으며,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정도는 아직도 이르다는 것이다.
공략대로라면 최저임금은 2020년 까지 10000원으로 더 오르게 될 것이고, 이것은 거스를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어렵다는 이들에게 일 접으라고 말할수도 없고, 말해서도 않된다.
그것은 이들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져 조그만 사업을 포기한 이들이 할수 있는 것은
결국 대기업, 중소기업 등에서 월급쟁이가 되는 것이다.
즉, 대기업,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저들이 일을 그만 두는 것은 경쟁자는 사라지는 것이고, 일 구하는 사람은 늘어나는,
그래서 대단히 유리해 지는 상황이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 저들이 일을 그만 두는 것은 소비 선택권은 줄어들고, 거부할수 있는 입지도 위축되는
그래서 대단히 불리해지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편의점주는 몰라도)소상공 자영업자들은 가급적이면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을"들의 전쟁이 되어서도 안된다.
어떻게?
첫번째는 임대료 통제이다. 
자영업자들에게 일차적인 운영부담은 임대료이다. 임금이 아니다. 
그런데 임금에 민감한 이유는 이들이 임대료는 피할수 없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임금은 줄여도 되는 아까운 돈으로 생각하하고 있기 때문인듯 하다. 
갑인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임대료 올리는데는 단체행동은 커녕 제대로 저항조차도 못하면서,
을인 노동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금을 더 주라는 정부에게는 저렇게 불편해 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어찌됫건 "을"들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임대료를 통제해야 한다.  
즉, 최저임금인상이 대세인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임대료 통제도 같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두번째는 프렌차이즈 통제이다.
편의점등, 가맹점주라면 그들을 어렵게 하는 것은 또 하나 더 있다.
그것은 프렌차이즈 업체의 횡포이다. 
가맹비를 턱없이 높게 책정한다던가, 인테리어 등의 부담을 떠넘기거나
근처에 같은 가맹점을 입점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거나 하는 프랜차이즈 횡포 말이다. 
가맹점주들이 본질적으로 분노를 느껴야 하는 대상은 이렇듯 건물주나 프렌차이즈 업체이지 노동자가 아니다.
그러나 건물주, 프렌차이즈 업체는 자신을 통제하는 갑이고, 노동자는 자신이 통제하는 을이기 때문에 애꿋은 최저임금 탓을 하는 듯 하다. 
어찌되엇건 가맹점주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프렌차이즈의 횡포, 폭리를 제재하는 것도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세번재는 가격인상 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최저임금이 올라서 운영이 부담스러우면 가격을 올리면 된다. 
사실 임금이 올랐으니 써비스 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서로 상생하는 세상에서 소비자들은 물가 인상을 어느정도 받아들여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문구에 대한 반감은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물가도 같이 오르게 되면 무슨 소용인가 라 말할수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최우선 수해자는 살기 어려운 을이고,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최우선 손해자는 사는데 문제 없는 갑일테니 
이것은 분명 소용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임대료 부담도 가맹비 부담도 없는 자영업자가 최저임금으로 어렵다고 최저임금인상을 거부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그 일을 그만두는 것이 맞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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