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청약철회에 관해서
게시물ID :
law_14515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온그린나래
추천 :
0
조회수 :
17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9/04 18:37:08
옵션
본인삭제금지
대학교 방문판매(아마도 다단계 같은데)를 다같이 당했습니다.
저희 학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다른 과도 당한 것 같더라고요.
청약철회를 하고 싶은데 내용증명서를 쓰는 것도 잘 모르겠어서
혼란스럽습니다. ㅠㅠㅠ 세금만 내면 영화나 시사회를 보여주고
할인해주는 거라면서 말을 참 유창하게 하셨는데 지나고 들어보니
다단계라고 하더라고요. ㅠ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ㅠ
법에 관해 정말 문외한이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