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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에 관해서
게시물ID : law_145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온그린나래
추천 : 0
조회수 : 16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9/04 18: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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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방문판매(아마도 다단계 같은데)를 다같이 당했습니다.
저희 학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다른 과도 당한 것 같더라고요.
청약철회를 하고 싶은데 내용증명서를 쓰는 것도 잘 모르겠어서
혼란스럽습니다. ㅠㅠㅠ 세금만 내면 영화나 시사회를 보여주고
할인해주는 거라면서 말을 참 유창하게 하셨는데 지나고 들어보니
다단계라고 하더라고요. ㅠ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ㅠ
법에 관해 정말 문외한이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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