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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무사고 중고차 구매 후 유사고 차량임을 확인
게시물ID : car_706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빈차
추천 : 0
조회수 : 83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9/04 21:57:13
안녕하세요..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염치없지만 도움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올 7월에 2500만원상당의 성능점검기록부상 무사고인 중고차를 매매상사에서 구매했습니다.
(구매전에 보험이력 조회 시 미확정 자차 이력 1회가 있었고,
주변 정비소에 들려 이상유무를 확인했으나 유사고임은 확인 못했습니다)
2개월간 타고다니다 개인 사정으로 판매하려고 판매글을 올리려는데
보험조회를 해보니 무려 1900만원 상당의 자차처리 이력이 있어
성능점검장에서 성능점검기록부를 다시 점검 받아봤더니
플로어 패널부분에 용접한 흔적이 있더군요.. 이 때문에 유사고 판정 받았습니다.
(다른 중고매매상사에 매입가능 견적을 내보니 1400~1500선 나오네요.. 하....................)
 
이 부분에 대해 구매한 매매상사에 모든 금액 환불까지는 아니라도 적정금액에 매입하거나,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본인 잘못이 아니라며 무사고를 진단한 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 책임이 있다는겁니다.
그래서 자동자진단보증협회에 문의하니 딜러가 성능기록부를 뗄 때 보증유형을 보험보증이 아닌 자가보증을하면
딜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구매한차는 자가보증이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말해도 끝까지 본인 책임 아니라며, 구매 계약전에 정비소들려서 다봤지 않냐하면서 소송할꺼면 하세요 이러네요
 
하... 이런일을 처음 겪다 보니 너무나 암담합니다..
일단은 관할 시청 교통과에 민원넣을 예정이구요, 경찰서에 해당 딜러를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외 제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디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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