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가 같은 계열이 되면서 독과점적 지위가 강해진 점을 악용, 차량 판매가격을 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구조조정 결과 독과점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20일 『현대-기아가 올 1월20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트럭 6개 차종과 25인승 버스 가격을 3∼11.3% 인상한 것을 심사한 결과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점이 인정돼 현대 6억6230만원, 기아 4억791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독과점 기업의 제품가격 인상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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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전 기사찾기 어렵네요. 인수합병 1년도 채 안되서 연식변경조차 없이 차가격만 냅다 올렸음. 차가 좋아서 점유율이 높다니요.. 대우 쌍용 휘청거려 새모델 개발조차 어려울때 점유율 깡패였음.. 김대중 정부때도 저렇게 설쳤는데.. ㅈㅅㄲ 정권때는 살판났었지.. 차가 좋아서 잘팔린다는 말은 제발 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