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약서 상으로 근로조건으로 제6조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1. 시업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 종업시간은 오후 6시를 원칙으로 하되 방송업무 특성상 부서장의 지시에따라 교대, 탄력, 시차근무로 근무를 조정할수있으며. "을" 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하기로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의 비율로 근무시간 중에 운영하며 근무시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3."을"이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각으로 하며 근무시간 1/2경과 이전까지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와 징계책임을 부과하기로한다. 단, 부서장이나 지휘감독자의 도의를 얻어 상기 2항과 같이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부득이하게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을"의 동의를 얻어 시간외 근무를 지시할수있으며, 파견근로자 "을"의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한 대가는 포괄로 산정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되 구체적 기준과 금액은 부록계약으로 정한다. (포괄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한 부록계약에 구체적 기준과 금액을 정한다.)
기준시급 5,580원 기준으로 시간외 수당이 시급×1.5×48시간으로 401,760원이 임금중에 책정돼있습니다.
계약시에 1일 2시간 연장근무를 계산하여 책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무시간과 관련한 계약사항은 저렇습니다.
회사내부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디님들이 오셨는데 지금 한분때문에 주 5일중 3일동안 연장근무중입니다.
며칠전에 8시에 퇴근하고 어제 10시, 오늘 11시 30분쯤 퇴근할것같습니다. 전부다 업무가 밀려서 진행하게 된 업무들이고 특별지시사항은 금일 11시 30분 퇴근 예정인 현재 근무입니다.
계속 연장근무를 하는데 이번 연장마저도 정말 당연히 해야하는것이라 여기는 상황에 화가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사측에 요구할수있는것은 무엇이 있나요?
지금 일단 개인적 입장으로 과도한 연장근무발생시 거부할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 또한 주말에 출근하게된다면 별도의 추가수당을 요구할수있는건가요?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출근을 거부해도 됩니까? 매일 30분 내외의 연장근무가 발생하는데 이 상황도 연장수당을 요구할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