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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관련하여 요식업 종사자 입장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2
게시물ID : sisa_10849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향목
추천 : 66
조회수 : 202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7/16 00:27:04
지난 번 쓴 글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자영업자인 우리도 힘들다고 징징대는 글로 보일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더불어 다 같이 함께 잘 살자고 반응해주시니, 제가 갖고 있던 오해와 편견들이 걷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정책이 부담을 덜어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에게 대단히 고마운 마음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대 13만원을 지원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90%를 지원합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으로 106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저희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하루 6시간씩 25일 정도 근무합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분은 15만원 정도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10만원, 두루누리 사회보험으로 3-4만원 정도 지원받으면
사실 고용주의 부담이 대단히 많은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다른 이들을 향해 엄청난 분노를 쏟아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것이고, 다른 사업장은 또 사정이 다를 줄로 압니다. 

사실 요식업, 특별히 동네 작은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과 4대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낮추고 싶기에, 최저임금 이하를 지불하고 4대보험은 언급 조차 하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정이 더 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조금 안좋더라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편 스스로 소득을 감추기 위해 고용주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저는 영세 자영업자들도 최저임금과 4대보험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 크게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임금 상승분의 많은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의 증가로 매출을 감추기 힘든 상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더 사회를 건강하게 할 것이구요.

여기 계신 자영업자들께서는 다 잘 지키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변에 계신 동료 자영업자들께도 이 부분을 독려한다면, 
분노, 오해, 편견을 조금 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식점 일을 하면서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손님들의 따뜻한 행동 하나 하나가 힘을 내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식 값을 계산하는 그 짧은 순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는 한 마디,
자주 오시는 손님의 경우 '더운데 고생하신다'는 한 마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갔지만 방학이 되어 다시 찾아왔을 때,
남는 반찬은 버려지게 되니, 드시지 않는 반찬은 미리 말씀하시거나 바로 돌려주시는 배려를 보이실 때.

돈을 주고 서비스를 제공 받는 손님으로부터 도리어 내가 배려를 받는 다는 느낌이 들 때, 
그 순간 땀이 식으며 힘이 납니다.

몇몇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을지 물으셨습니다.
큰 경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손님이 되셨을 때 종업원에게 단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신다면, 
저희는 그것에서 보람을 찾고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힘을 얻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짜증보다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빕니다.
내일부터 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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