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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법 판매장려금’ 받은 한국미니스톱에 과징금 2억3400만원
게시물ID : sisa_10850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칼렌
추천 : 12
조회수 : 78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7/17 08:59:45
공정거래위원회가 물품 공급업자로 판매장려금 200여억원을 받아낸 한국미니스톱에 과징금 2억3400만원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도시락, 과자, 음료, 주류 등 236개 공급업자와 법정기재 사항이 빠진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장려금 약 231억원을 받았다.  

판매장려금은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을 배치하거나 전년보다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의 사유에 따라 공급업자가 지급하는 돈을 뜻한다.
출처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6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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