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08년부터 주택청약저축을 달 5만원씩 꾸준히 해놓으셨더라고요.
이걸 이제 제가 받아서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0만원이 최대 납부액이라 좀더 알아 보고 있었는데
주택종합청약저축은 달 50만원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깐 기능은 같더라고요. 다만 국가주택만이나 민영주택도 포함하는냐인것 같고...
이제 궁금한점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 현재 08년도 가입한 주택청약저축을 주택종합청약저축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1-1 변경시 현재 1순위가 다시 초기화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건가요?
2. 이걸 두개 운영이 가능한가요?
3. 3%가 생각보다 많이 낮은것 같고 2금융은 이것보다 더 많이 주던데 5천만원 이하면 2금융에 적금 붓는것도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