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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고에 관련된 배상문제 입니다
게시물ID : law_145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기파랑가
추천 : 0
조회수 : 31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9/06 01:19:52
 
첫글이 이거라서 송구스럽지만....
 
금요일에 친구가 회사차량으로 회사 물건 배달 중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나와서 얼마 안되는 곳에서 갑자기 미끄러지며, 가드레일과 충돌 후 회사차(라보)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친구는 멀쩡한게 불행 중 다행이였지만, 사고후 112에 신고, 음주운전 여부와 졸음운전 여부를 확인 가드레일의 파손에 대한 배상을 해야한다고라고 하고,
 
고속도로 순찰대와 렉카차 운전기사와 둘이서 이야기 하다가, 렉카차 기사분이 친구에게 가드레일 파손비는 도로공사측에서 부담한다고 따로 배상안한다고 된다고 하더라구요.
 
친구는 사고 후 외길로 나와 대형트럭들이 정차 후 출발할때 바퀴가 미끌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였고,
 
도로 순찰대에서 와서 흙과 모래로 부었다고 하더라구요, 알아보니 도로에 누군가 기름을 뿌려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도로 직원들이 흙과 모래를 부어 2차 사고를 방지하고, 대형트럭들이 재 출발시 바퀴가 미끌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상황에 대해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구요
 
친구는 회사차에 자차가 가입이 안되있어서 차 수리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배상을 전혀 못받는 것인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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