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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성폭력 무고죄 피해 크면 초범도 무겁게 처벌”
게시물ID : sisa_10854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프맨
추천 : 71
조회수 : 2879회
댓글수 : 37개
등록시간 : 2018/07/19 12:06:1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11571&ref=A

 

청와대 청원 [무고죄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자: 약 24만명)

 

박형청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일부 성폭력 범죄 고소 고발이 무고한 이를 매장시키는 수단으로 변질.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까지 파괴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청원의 배경으로 보임.

-다만 우리나라 무고죄 법정형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 

-또한 대검찰청 수사매뉴얼 개정안은(성폭력 수사 끝날때까지, 무고 수사 중단)

-무고 수사절차의 일반적 내용 규정일 뿐, 차별적인 수사 절차가 아님.

-모든 형사사건은 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 무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미투 피해자의 2차 피해 위험성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

-성폭력 관련 무고는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도 게을리 해선 안되는 것이므로

-무고를 신중하게 적용하되, 악의적인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근거 없는 폭로가 줄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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