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한국일보가 이행해야 하는 정정보도 내용입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일체의 성폭력이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정정보도 대상 기사는 황수현 기자가 작성한 기사 2개, 한국일보 사설, 카드뉴스, 한국일보 트위터 및 페이스북 게시물입니다.
한 언론사에서 한 개인을 기사로, 사설로, 카드뉴스로, SNS로 사회적 살인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판결의 주된 내용은 '명백한 허위 보도', '트위터 상의 일방적 폭로에 대한 일체의 확인 과정 전무', '저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의혹을 확대재생산한 점' 등이 5천만원 손해배상 결정의 이유입니다.
판결문 중 일부를 공개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