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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 기무사의 반란 모의 사건을 특검 수사해 주십시오
게시물ID : sisa_10856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Q4글로벌호구
추천 : 25
조회수 : 664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8/07/20 16:35:22
그건...그래 님의 자한당 해체 청원에 합쳐질 수 있나 했지만 좀 너무 수고스러운고로... 새로 작성합니다.  

아래는 청와대 청원 링크이며 전문은 링크 하단에 게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3039?navigation=petitions

오늘 기무사의 쿠데타/반란 모의 계획 공개에 의해서 기무사가 정부를 참칭하고 변란을 일으킬 목적을 가졌던 단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형법 87조상 내란죄 (모의)에 해당하며, 군형법 5조상 반란죄에 해당, 또한, 국가보안법 제 2조에 정의에 의하여 기무사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며 쿠데타 임무에 종사한 인원들 역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정족수 미달을 통한 국회 무력화 및 반국가행위 모의가 공개되었으니, 민군관을 아우르는 피의자 색출이 어렵고 국가전복을 기도한 사건인 만큼 사안이 중대하니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별검사보로 군검사가 보좌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범죄자들을 마지막 하나도 남김없이 처벌해 주십시오.  

2016년 겨울에는 서울 광화문을 비롯하여 부산 서면, 광주 금남로, 대구 동성로 등 이념과 지역을 뛰어넘어 민주 시민들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싸웠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넘어갈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순식간에 수백만의 시민들을 남녀노소 없이 학살할 수 있다는 잠재적 범죄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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