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제가 중고나라에서 a라는 물품을 사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은 b라는 물품을 줬고 전 바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사기꾼은 b라는제품이 a라는 제품인줄알고 보냈다고했고 알겠으니까 저는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기꾼은 돈을 보낸지 3일만에 10만원을 다써서 갚을돈이없다고했습니다
음 사정을봐서 저는 나름 5일안에 갚으라고했으나 '5일안에 10만원이 우에나오죠?'
이한마디에 뒤집어져서 안주면 경찰서를 간다고했고
사기꾼은 그냥 가라고했습니다 고3학생이구요 그사기꾼은
내일 경찰서를가서 진정서를 작성하게되면 합의는 못하느건가요??
저는 택시비 + 정신적스트레스보상 합의금을 최소 10만원을 받아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