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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3조 음화반포등 적용에 대한 질문
게시물ID :
law_1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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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간장과식초
추천 :
0
조회수 :
63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9/07 2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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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간행물은 사후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판매되다가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유해간행물 판정 내리면 판매중지...
영상만 사전심의하고 글은 사전심의를 하지 않고 있죠.
잘 판매되고 있다가 음란물로 판정 받으면
그 책을 팔던 유통업체와 출판사, 원작자 다 음란물 유포죄로 잡혀들어가는 건가요?
실제로 그랬던 사례가 있나요?
전체연령가로 출판했는데 나중에 19금 판정 받는 경우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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