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등 적용에 대한 질문
게시물ID : law_145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간장과식초
추천 : 0
조회수 : 63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9/07 22:20:00
옵션
  • 본인삭제금지
현재 간행물은 사후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판매되다가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유해간행물 판정 내리면 판매중지...
영상만 사전심의하고 글은 사전심의를 하지 않고 있죠.

잘 판매되고 있다가 음란물로 판정 받으면
그 책을 팔던 유통업체와 출판사, 원작자 다 음란물 유포죄로 잡혀들어가는 건가요?
실제로 그랬던 사례가 있나요?

전체연령가로 출판했는데 나중에 19금 판정 받는 경우도 궁금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