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상조업체 대표이사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수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본인에게 회사 자금 약 15억 원을 대여해주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상조업체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등 의혹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 자체를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등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A사나 B사처럼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