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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난민들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우리의 난민 심사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심사 기간이 길다는 점을 미리 알고, '불법' 취업으로 돈벌이에 나서는 가짜 난민이 적지 않습니다.
최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이 오피스텔 현관문을 거칠게 열어 젖히며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매매를 하던 태국 여성 6명을 검거했는데, 모두 비자가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들어와서, 광고 같은 것을 보고, 아르바이트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성매매를) 한 것 같습니다."
이중 한 명은 지난해 12월 입국해 머물다 올해 2월 난민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태국 여성이 비자 없이 국내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인 90일을 거의 소진한 뒤 심사와 소송에 3년 가까이 걸리는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 제도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전문 브로커까지 성행하는 상황이지만, 성매매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 미리 걸러낼 방법은 없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
"남용적 난민신청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예측 가능한 방법이 없죠. 예측을 해서 제한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안대환 / 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
"난민제도를 비웃으며 악용하는 케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비정상적으로 많은 사람이 (난민) 접수하도록 방치하는 건 안된다."
전문 심사 역량을 늘리고 심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212002474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