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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5 교육과정’의 고교 한국사 집필기준 시안에서 헌법 전문에도 명시돼 있는 대한민국의 상하이 임시정부 법통 계승에 대한 부분이 빠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선후기 경제·사회상의 변화 부분이 생략돼 우리 사회 내부로부터 근대화의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내용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근대화가 시작됐다는 뉴라이트적 역사인식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같은 집필기준을 두고 반헌법·친일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2015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보면 ‘1910년대 일제의 식민통치와 3·1운동’ 성취기준 부분에서 집필방향과 집필 유의점을 통틀어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다.
현재 교과서에 적용된 2009 집필기준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에 유의한다’고 되어 있다.
지난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았던 ‘집필기준(안)’에는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라는 집필 유의점이 있었지만 검토 후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정부 연구자인 한시준 단국대 역사학과 교수는 “1948년 제헌국회 개원식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상하이에서 수립됐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했고, 1948년에 ‘대한민국 30년’이라는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했다. 이는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교과서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평가절하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907060100640
'한국사 집필 기준' 분석경향신문 송현숙 기자 입력 2015.09.0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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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정부 법통성 제외
한국사 교과서에서 임시정부 법통성 문제는 뉴라이트 성향 학자들이 줄곧 이의를 제기해 온 문제이다. 집필기준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성 부분이 빠지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정부 여당이 군불을 지피고 있는 ‘건국절’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한시준 단국대 역사학과 교수는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들로선 독립운동의 역사가 높이 평가되는 것이 달갑지 않으니, 독립운동의 본산 역할을 했던 임시정부를 무시하고 임정과 대한민국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것”이라며 “임정의 법통성을 없애 결국 건국절을 띄우려는 의도”라고 평했다.
역사학계에서는 집필기준에 줄곧 있었던 임시정부의 법통성이 빠진 것에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항일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역사학계 원로들이 지난 4일 국회에서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전문가 검토본까지도 있었던 것을 갑자기 제외한 것은 특정한 목표가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대통령은 상하이에서 임정을 띄우는 퍼포먼스를 하고 집필기준에서는 임정을 폄하하는 모순되는 태도를 보여 본의가 어디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의 ‘퍼포먼스’ 후 법통성이 빠진 것을 알게 되니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역사학자는 “임정의 법통성 부분이 빠진 것은 역사교과서가 국정화됐을 때 어떤 교과서가 나올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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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907060101641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907060100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