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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0866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묘수선생★
추천 : 16
조회수 : 4104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8/07/23 15:06:48
두가지 전제를 가지고 생각해보자.
1. 피의자가 진짜 유죄였을 경우.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살했을것이라는게 설득력이 있다.
2. 피의자가 진짜 무죄였을 경우.
타살일 가능성이 설득력이 있다. 피의자가 죽어없어지면, 공소권이 없어지게 되기때문에 수사가 종결되고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 된다. 죽인 사람들이 가장 덕보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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