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위반한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분리수거하러 나왔는데” 뒤숭숭한 투신 현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망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은 노회찬 의원이 사망한 아파트가 누구의 아파트인지 장소가 어디인지 보도함으로써 유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하고, 상세 내용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에서의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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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정말 위험하게 기사를 쓰네요.
조선 기레기들은 폐간은 물론 형사처벌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