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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의원의 죽음을 애도하며 - 국가/상식/전문성
게시물ID : sisa_10869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소8080
추천 : 2
조회수 : 48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7/24 1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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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이 스스로를 태워버렸다. 아마 그의 죽음의 근원은 자신에 대한 엄격함 또는 염치였을 것이라 추정한다. 노의원이 죽음을 선택할 정도라면 자한당 전체의원과 자한당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스스로에 대한 엄격함과 염치의 차이일 뿐이다. 나는 그가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하지만 또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존엄과 바꾼 그의 결정을 탓할 생각은 없다. 잘가시라. 그대가 있어 진보정치가 웃음기를 띨 수 있었고 그대가 있어 하나의 국민으로써 행복했다고 말하고 싶다. 그곳에 가서 부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영면하시라

노의원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별개로 

나는 국가가 상식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정치인/변호사/대학교수/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언론에 나와 국가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무수하게 듣는다. 나는 국가의 운영이 이러한 전문가 집단의 견해에 따라하는 것에 결단코 반대한다. 예를 들어 양승태 대법원의 사례를 보자. 우리 헌법에 법관은 그 자체로 독립되어야 하고 즉, 사법부가 독립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더하여 법관과 그의 판결이 독립적으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의 경우 사법부의 운영을 이러한 상식에 근거하지 않고 상고법원등 무슨무슨 수많은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전문성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 상식은 법관이 양심적이여만 하고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합리적 이유도 이 상식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기무사의 위수령/계엄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혼란에 빠질 수 있으니 군이 대비해야 한다. 언뜻 맞는 말처럼 보인다. 하지만 상식은 군의 통제는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문민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로 위임받지 않는 어떠한 것도 보호되어서는 안된다. 헌법 1조는 분명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노의원 죽음과 관련된 사항인데 뜬금없이 전문성을 이야기 하는 이유는 그의 죽음이 정치자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노의원이 받은 정치자금이 불법의 소지는 있을 수 있으나 그가 양심에 반하여 사용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양심에 반한다는 것은 개인의 삶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불한 경우이다. 나는 이 정치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전문가들이 나서서 너무 기술적으로 구성해서 생긴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의 예처럼 단순하고 상식적으로 누군가에 정치자금을 받는것에 제한을 없애고 받은 어떤 정치자금도 투명하게 그 집행을 관리하면 노의원의 죽음은 없어도 되었을 것이다.

정치란 정치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하는 공적기능이다. 이 정치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 그 비용의 모금 및 집행에 있어 법률이니 머니 전문가들이 뛰어들어 할것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의거 어떤 정치자금도 개인적 사용은 횡령이다. 라고 단순하고 상식적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는가?

끝으로 라디오에서 흘려나오든 노의원의 느리지만 정곡을 찌르든 그의 말을 더이상 들을 수 없어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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