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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소재로 써도 무색할 듯...ㅋ
게시물ID : accident_10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인남자
추천 : 2
조회수 : 84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4/02 13:32:37

“너희 숙모의 불륜이 의심되니 몰래 사람을 붙여 불륜 장면을 촬영해 와라.”

2011년 9월, 아내 A(49) 씨의 불륜을 의심한 이모 씨는 조카에게 물증을 잡아오라고 시켰다. 이에 조카는 일용직 노동자인 B(30) 씨에게 숙모 A 씨의 뒤를 밟게 했다. 의뢰를 받은 B 씨는 한동안 A 씨를 끈질기게 미행했지만, 불륜 현장을 잡아내지 못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B 씨는 의뢰인이 아내의 불륜 현장을 잡아오라며 건네준 600만 원 상당의 고가 카메라를 전당포에 맡기고 50만 원을 빌린 것도 모자라, 결국 A 씨에게 남편의 사주를 받고 미행 중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후 두 사람의 사이는 급격히 가까워지며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했다. A 씨는 자신보다 20살 가량 어린 연하남 B 씨에게 수십만 원의 ‘밥값’을 손에 쥐여주며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한 달 후, A 씨는 연하남인 B 씨에게 한가지 제안을 했다. 자신을 거짓 납치·성폭행한 후 수사기관에 남편이 시킨 일이라고 진술해 달라는 것.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A 씨가 고안해 낸 계획이었다. 이혼 후 받을 거액의 위자료를 나눠 주겠다는 A 씨의 제안에 B 씨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고, 결국 두 사람은 이를 실행에 옮겨 A 씨가 납치·성폭행당하는 거짓 동영상까지 촬영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자작극은 거기까지였다. 돈이 궁했던 B 씨가 애초 의뢰인이었던 이 씨의 조카에게 사례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자신과의 성관계 사진을 A 씨의 불륜현장인양 보여줬다가, 문제의 남성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들켜버린 것이다.

2011년 12월 A 씨는 B 씨를 성폭행범으로, 남편을 성폭행을 사주한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고소된 사건이 A 씨와 B 씨의 자작극이었다고 결론짓고 두 사람을 간통과 무고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2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2년을, B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2일 선고배경과 관련 “아내인 A 씨가 이혼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얻기 위해 자작극을 모의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A 씨가 1심 판결 후 범행을 부인해 즉각 항소했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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