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측은 “지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은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의혹이 전개됐다”며 “방송에서 제기한 조폭연루 의혹의 출발은 이재명 지사가 조폭 조직원인 이 모 씨에게 ‘규정을 위반’하며 2016년 성남시 중소기업인상을 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이 모 씨가 운영한 기업인 코마트레이드가 2015년 8월 설립되어 수상후보 자격인 ‘3년 관내 기업활동’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단정지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 씨는 2012년 (주)코마를 설립해 사업을 시작했고 2015년에는 (주)코마트레이드를 설립하며 기업활동을 이어갔다.
성남시 중소기업인 상은 기업이 아니라 개별기업인에게 주는 것으로 이 씨는 이들 기업의 대표, 사내이사 등으로 3년 이상 기업경영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이상이 없다.
그럼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는 (주)코마에 대한 언급 없이 (주)코마트레이드에 대해서만 자격요건 여부를 판단하고 2017년도 감사 보고서를 문제 삼으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2013년~2015년 기업의 경영상황을 검증하는 것은 2016년도의 수상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하는데 유의미하지만 2개 기업 중 1개 기업의 2017년도 감사보고서만 놓고는 수상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제작진이 코마와 코마트레이드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이 지사 측은 “제작진이 이 지사에게 코마트레이드의 대표는 이 모 씨가 아니라 김OO 였다고 언급한 점과 방송 화면으로 이 모 씨가 2012년부터 경영활동을 ‘(주)코마&코마트레이드’에서 했다며 2개 법인명이 모두 명시된 자료가 내보내진 점 등을 비추어보면 제작진도 코마와 코마트레이드 두 법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제작진이 코마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코마트레이드만 언급하면서 마치 이 지사가 규정을 위반하고 기업에 특혜를 준 것처럼 비춰진 것이라면 누구 말대로 ‘이거 조금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방송에서 ‘2007년 이 모 씨가 국제마피아파 재판을 받을 때 이재명 당시 변호사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부터 아는 사이였을 수 있다’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 지사 측은 "당시 이 지사가 변론한 사람은 이 모 씨가 아니었을 뿐더러 피고만 수십명에 이르는 대규모 재판이라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며 "직장인으로 치면 10여 년 전에 열린 세미나를 함께 들었던 수십명 중 한 명이니 알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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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마트레이드 이준석꺼는 2015년 설립이맞고....코마 김영석인가하는거는 2012년도가 맞고....법인등기부상 이준석 코마트레이드는 2015년도로 나옵니다....중요한건 둘다 국제파 중간 보스급이라는것........
얘야 재명아 그 피고 수십명이 다 조폭이어서 더더욱 모를 수가 없었을텐데?? 그리고 대한민국에 드문 사건이라.....
니 이렇게 멍청한 니 지지자들만 보고 언플하다가 더 갈려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