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네번밖에 안나가봤지만 갈때마다 별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면세담배에 대해 궁금한게 생겼네요.
일단 필리핀 입국시 면세담배 한도는 개인당 2보루 입니다.
인천입국시 개인당 1보루 입니다.
가정.
인천에서 출국할때 담배 2보루를 사서 필리핀에 입국을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출국할때 담배를 1보루를 사서 인천에서 구입한 2보루와 총 3보루를 들고서 인천에 입국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은 1보루까지가 면세이기 때문에 총3보루중 2보루는 과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항상 갈때 한(두)보루 올때 한보루 씩 사들고 아무생각 없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게 헷갈리네요.
제 생각에는 2보루 과세가 맞는거 같은데 검색해도 결과가 잘 안나오네요.;;
혹시 관세에 대해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