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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빠 알아?"..술집서 경찰관에 행패 구의원 딸 '집유'
게시물ID : sisa_6113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탐라인
추천 : 2
조회수 : 55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09/09 2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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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술값을 내지 않고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라며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현직 구의원 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술집 주인과 출동한 경찰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로 기소된 정모(20·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 서울 동대문구의회 정모 의원의 딸인 정씨는 지난 2월27일 오전 4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다 주인 박모(42·여)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다. 아빠에게 전화하겠다"며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정씨는 자기보다 20살이나 나이가 더 많은 

박씨를 무시하면서 갖은 욕설을 내뱉고 뺨을 때렸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했다"며 "아버지가 구의원

이라며 이를 과시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안하무인격

으로 행동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

를 밝혔다.  다만 "정씨의 행동은 공직자 가족을 포함한 

공직자 스스로의 그릇되고 구태한 잠재적 권위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등 정씨의 탓으로만 돌리

기는 어렵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건전하고 성숙

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부가

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정씨가 주점 주인 박씨가 자신을 타일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박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090918393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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