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술값을 내지 않고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라며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현직 구의원 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술집 주인과 출동한 경찰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로 기소된 정모(20·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 서울 동대문구의회 정모 의원의 딸인 정씨는 지난 2월27일 오전 4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다 주인 박모(42·여)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다. 아빠에게 전화하겠다"며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정씨는 자기보다 20살이나 나이가 더 많은
박씨를 무시하면서 갖은 욕설을 내뱉고 뺨을 때렸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했다"며 "아버지가 구의원
이라며 이를 과시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안하무인격
으로 행동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
를 밝혔다. 다만 "정씨의 행동은 공직자 가족을 포함한
공직자 스스로의 그릇되고 구태한 잠재적 권위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등 정씨의 탓으로만 돌리
기는 어렵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건전하고 성숙
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부가
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정씨가 주점 주인 박씨가 자신을 타일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박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