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자신의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해 기소된 승려 A씨(58)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러 찾아 온 친딸인 피해자를 돌보던 중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로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강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2008년 3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절에서 생활하던 친딸을 찾아가 성추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