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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ㅜㅜ
게시물ID : law_145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위스
추천 : 0
조회수 : 23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9/09 23:52:04
발표준비하는데 모른는 게 있어요 ㅜ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은 임의규정에 속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민법 106조에 따라 의사표현이 없는 경우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을 경우 관습을 따른다는데 그렇다면 단체협약등이 관습보다 하위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체협약이 강행법규 인건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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