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법 상 사전투표 용지에 바코드를 표시토록 한 규정을 무시한 채 방대한 정보 입력이 가능한 QR코드(Quick Response code) 사용하는데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선관위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앞뒤가 맞는 않는 해명을 내놔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 현행법 위반 소청에 대전 선관위 “잘못 없다” 당당 최근 대전시에 거주하는 G모 씨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바코드는 1차원 바코드를 의미하므로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전광역시장 선거무효’ 소청서를 제출했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답변서를 통해 “바코드는 선형바코드(1차원바코드)로부터 발전된 2차원 바코드까지를 포함한다”며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로서 바코드의 한 종류에 포함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의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에는 QR코드가 포함되므로 소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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