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논리
- 해당 상은 기업에게 주는게 아니라 중소기업인에게 주는 상
- 이준석은 2012년 코마를 설립하고 활동 3년이상 요건을 갖춤
반박
- 2012년 3월 코마 설립 => 2015년 4월 코마트레이드로 상호를 바꿈 => 2015년 8월 27일 코마로 다시 바꿈 => 2015년 8월 28일 코마트레이드라는 이름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
- 이준석의 회사는 2개임 코마와 코마트레이드 코마는 2012년 설립이 맞음 허나 코마트레이드는 2015년 설립임
- 코마를 코마트레이드로 바꾸고 8월에 다시 코마로 상호 변경 한 뒤 다음날 바로 코마트레이드를 다시 설립하는 꼼수를 부림
- 즉, 문서에 나온 코마는 3년이상된 회사 하지만 코마트레이드는 아님 따라서 심사대상을 요건을 갖춘 코마만 올렸어야 함
- 중소기업이 아니라 기업인에게 주는 상은 맞음 하지만 문서에 코마&코마트레이드로 나옴 따라서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둘다 입음
- 설립 후 3년만 있는게 아니라 코마트레이드는 회계거절이 된 불량회사라는 더 큼
- 만약 이준석에게 그 상을 준다하더라도 그 대상에서 코마트레이드는 빼고 줬어야 함 하지만 문서에는 코마&코마트레이드로 끼워 넣어줌
결론
- 만약 제가 A라는 회사를 3년동안 운영해서 우수중소기업인상을 받게 됨 그런데 그 상을 받기 직전 B라는 신규법인을 세워 대상에 A와 B를 함께 올림
- 평가는 A회사 운영에 대한 것인데 B라는 한번도 평가를 받지 않은 신규 회사까지 세무조사 면제의 혜택을 받음
- 즉, 상을 받기 직전에 세금 탈루용 페이퍼 컴패니, 자금 세탁용 회사 등을 마구 세워서 특혜를 받는게 가능해짐
정리가 안되서 그렇지 그알과 아래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상호 변경과 신규법인 설립을 했다는 사실은 이재명 측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재명 측은 일부러 중소기업인, 코마, 코마트레이드 3개의 단어를 뒤섞어 사람들이 혼동하도록 하는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