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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작자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까지 이용해 먹었군요
게시물ID : sisa_10875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랏
추천 : 15
조회수 : 69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7/26 13:08:29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재판 결론을 미루는 대가로 외교부로부터 해외 파견 법관 자리를 얻어내려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기획조정실 등 행정처 실·국이 총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양승태 행정처는 2013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징용 소송 연기와 해외 파견 법관 자리를 연계시키는 계획을 짠뒤, 일부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징용 사건을 둘러싼 대법원의 석연찮은 태도 변화는 박근혜 정부 출범과 궤를 같이 한다. 행정처는 2013년 “(2012년 대법 판결뒤) 일본 공사가 외교부에 방문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했다”는 외교부의 ‘비공식’ 입장을 수차례 접수했다. 당시는 법원행정처가 이명박 정부 때 중단됐던 해외 파견 법관 자리를 되찾기 위해 사활을 걸던 시기여서 외교부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기도 했다.
http://naver.me/GG0jC3Jo


즉, 해외 파견 법관 자리를 차지하려고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과 결을 맞추던 외교부의 입장에 맞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재판을 고의적으로 연기한 겁니다. 기사를 보니 재판연기를 위한 시나리오를 5개나 준비했더군요.

위안부 할머니들처럼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은 고령이신데 재판은 올해로 벌써 6년째 미뤄졌다고..

문제는 지금 그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가 김소영 대법관인데, 이 사람은 당시 양승태 PC가 디가우징 된 시점에 법원행정처장 자리에 있었고, 임종헌 PC 조사에도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http://naver.me/GOjMFawG)

이들을 진정 대한민국 재판관이라 부를 수 있는건지..
이들에게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
정말 참담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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