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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차도 최우측 차선에 자전거 표시가 되어있는 걸 보았어요
게시물ID : bicycle2_385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전전공돌이⑶
추천 : 0
조회수 : 89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9/10 22:49:48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며, 차도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최우측 차로의 우측 1/2 부분으로 다녀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꽤나 계시다고 알고있고, 제가 차도로 자전거를 타고 다닐때도 가끔 뒤에서 지나가는 차들이 이유없이 

빵! 하고 지나가면 괜히 자전거라고 시비거는건가 싶었는데,

오늘 성산로 일부 구간에서 최우측 차선에 자전거 모양 페인트 칠이 되어있는것을 봤어요

이런 표시 등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전거의 도로교통법상의 입지를 알리고,

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 자전거를 고의적으로 위협하거나 깔보는 듯한 운전을 하시지 않게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고 전조등 후미등을 장착하는 등 안전운행을 해야겠고요.

안전이 최고입니당 
KakaoTalk_20150910_2242017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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