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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관련 질문 좀...
게시물ID : diet_792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힐링프로세스
추천 : 0
조회수 : 1455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09/11 00:26:53
헬스장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운동 관련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지인이 새로 오픈한 헬스장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용권+피티권. 4개월 신용 할부로 끊었구요. 피티는 시작 안했고 헬스장 하루 갔습니다. 개인 사정에 의하여 환불조치 하려고 하자 헬스장 주임이 말하기를 바로 환불은 어렵고 약 한달의 시간이 걸리고 이용권과 피티권의 각각 위약금 10%(이건 내야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외에 하루 이용요금을 한달로 쳐서 결제해주셔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제가 알기로 일수로 치지 않고 달로 치는게 명백한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환불하는데 도대체 한달이나 지체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살짝 들어보니 환불 하려는 사람도 많이 밀렸고 헬스장 운영 한도금액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데 전 도저히 납득이 안가거든요. 헬스장 사정은 그쪽 사정이고 내가 안하겠다고 해서 내 돈 내가 빼는거고 카드취소는 승인번호와 날짜만 있으면 1분이면 되는데 말이 안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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