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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배상금 대느라… 정부, 나라 빚 5천억 상환 연기 '사상 초유
게시물ID : sisa_10879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프맨
추천 : 82
조회수 : 3419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8/07/27 18:17:5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986847

현재 현 정부에 걸려 있는 소송 및 보상 상황

 

1.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등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

규모 : 6-7조

상황 : 패소가능성 큼.

기원 : 이명박 & 박근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883142)

 

2. 구로농지강탈사건 소송

규모 : 최대 1조

상황 : 패소 중

기원 : 박정희가 농지 강탈.

의혹 : 민사소송법 상, 항소심 및 상고심에선 기록 받은 이후 5개월내 항소.

       위 규정은 현실적으론 적용되지 않으며 보통은 그래도 1년 안에 판결이 나옴.

       이번엔 4년 6개월만에 대법원이 늦게 판결.

       박근혜 정부때 났어야 하는 판결이 현 정권에서 패소 판결 나는 중이며, 배상금을 덤터기 쓰는 상황. 

       이 판결 지연 이자만 4576억. 박근혜 눈치본게 아니냐는 의심.

 

3. 봉은사 국가배상 소송

규모 : ???? (패소 시, 유사 소송으로 2-3조 지출 예상)

기원 : 박정희(1971 공무원 서류 조작으로 토지 240평을 빼앗김)

예상 : 정부의 행위가 아닌 공무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국가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보통 국가 총 예산의 1%를 예비비로 저장해두며, 이는 재난과 국가안전보장활동등에 대한 비상금인데

올해 예비비는 약 3조원이나 이 중, 재난 환율 대응용인 1조 8500억의 예비비를 국가 배상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꿈.

 

*구로농지 강탈사건

-1961. 박정희 정부가 구로공단 조성을 위해 구로동 일대 99만제곱미터 필지를 국유지로 편입.

-해당 토지 소유 농민들이 소송을 걸자, 검찰을 동원해 구타 및 고문을 자행함

-이에 상당수 농민이 소송을 취소하고 땅을 포기.

-47년 후 이명박 정부때 과거사 정리 위원회로 인해 [국가가 공권력으로 민사소송에 불법 개입한 사건] 으로 판단.

-재심대상이 되어 소송이 이어졌고 30-40건의 소송이 시작됨.

-2013년 5월 항소심 선고 후 4년 6개월만에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를 확정함

-현재까지 24건의 확정판결이 나왔고 앞으로 10건이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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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엘리엇 ISD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된 문제인데 판결전까지 기사를 조합해서 정리를 해봐야 겠네요

 

삼성 재산전쟁 이후 모처럼 대대적인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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