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에 의하면 현직 의원이 아닌 상황에서는 정치자금을 받는 것도 불법이니 그걸 신고하는 거 역시 불가능하지 않나요?
노회찬 의원이 그 돈을 아예 안 받았다면 모르되, 받은 상황에서는 뭘 어떻게 해 볼 수단이 없었다고 봐야 하지 않나요?
게다가 명목은 강의료죠.
이걸 문제삼는다면 어떤 걸로 문제 삼을 수있는 거죠?
다들 강의료 조로 도움 받는다 하던데 말입니다.
왜 갑자기 노회찬 의원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의아하네요.
노회찬 의원은 그걸 인정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걸 후회한다고 햇는데
어차피 노회찬 의원 이름으로는 신고 자체도 불가능한 거 아니엇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