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전세집 전세계약서를 들고 어디로 가야 제가 전세 승계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선 2003년도에 이혼하시고 아버지 슬하에 자식은 저 혼자 뿐이라서 제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고, 아버지 통장의 잔액과 보험, 채무는 대부분 처리했습니다.
전세집은 99년도 4월에 계약되었고, 계약기간 2년이 끝난 후에도 주인집에서 그냥 살라고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쭉 살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서는 99년도 4월에 작성된 문서 하나 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제가 승계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99년도에 계약된 전세 계약서라서 나중에 제가 전세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법쪽 고수님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