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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08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드러너★
추천 : 0
조회수 : 691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12/02 19:14:35
제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둔다는 통보를 했는데요.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던 터라
고용노동부에 민원신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생겼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A라는 사람과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서도 A와 작성하였습니다.
A는 점주의 본명을 계약서에 직접 기입해서 저는
A가 점주인줄 알았습니다.
A는 저에게 폐기음식을 먹어도 된다 하였고
저는 A의 말을 믿고 먹었죠
(먹어도 된다는 대화 내용은 녹음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진짜 점주라는 B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A는 점장이고 B가 점주라는 사람인걸 알았죠.
B는 최저임금은 줄 수 있지만 나는 폐기음식을 먹은 너를 절도죄로 고소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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