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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되는 임금피크제와 "노동개혁 방향"를 알아봅시다.
게시물ID : freeboard_10545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돌직구™
추천 : 3
조회수 : 22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9/11 1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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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화에 대서 알아보아요~


먼저, 임금피크제를 알아보기 전에
오늘(9월 11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통합으로 발표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 내용부터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요약 ->

노사정(노동,회사,정부) 대타협 합의 기한이 9월 10일까지 였으나, 기한을 넘겨, 국민들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했다
현재 노사에게 필요한 것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를 위해 기득권을 일부 내려놓겠다는 과감이 결단이다
노사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와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

첫째,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하겠음 

둘째,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 기준 정립
   -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
   - 공정한 해고기준을 마련, 근로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 받도록 함(해고 요건 완화)

셋째, 일부대기업 노조들의 무분별한 임금인상 요구 및 파업을 자제 촉구
   -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무리한 행동은 자제되어야 함

넷째, 조속한 노사정 대타협 추진을 위해, 노동계와 경제계의 결단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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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요즘 언론에서 임금피크제를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 정부의 핵심 정책이거든요.

임금피크제란 정년을 늘려주는 대신, 정년이 되기 몇년전부터, 1년에 임금의 일정 퍼센트(예: 1년에 10%씩)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제대로만 운영된다면야, 청년도 좋아지고 부모님 세대로 고용을 연장하는 좋은 정책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서, 부모님 세대의 급여를 줄이고, 그걸로 세이브한 인건비를
청년 채용에 투자하는 강제적인 요건이 전혀 없습니다.
즉, 회사에서는 인건비난 짜내고, 청년 고용이 늘어날 수 없는 구조이죠,

또한, 이미 정년 60세법에따라, 정년이 60세로 2016년부터 적용됩니다.(300명 이상 기업부터)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올해만 지나면 임금삭감없이 당연히 정년 60세를 보장받는 상황인데,
내년이 오기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60세 정년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근로자측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다행히 현재,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라는 회사규칙을 직원들 동의를 받아서 바꿔야 되서,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정부는, 이러한 점을 막기 위해서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도 회사측에서 "취업규칙" 바꿀수 있게 입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건 개인적으로 봤을때 정말 악법입니다..


어쨌든 
정부는, 근로자가 어떻게 하던, 근로자에게 불리한 제도를 추진하며,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하에, 우리 아버지세대의 임금을 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세대에서 세이브한 임금을 청년일자리 창출에 100% 사용하겠다는 법적 장치가 전무한 상황에서요...)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과연,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일자리는 창출될까요? 
아니면,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 될가요?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슬로건을 보여주기 위한 무리수이진 않을까요??


지금까지 긴 글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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