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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8일부터 바뀐 교통법규
게시물ID : car_709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리브해
추천 : 10
조회수 : 1440회
댓글수 : 30개
등록시간 : 2015/09/11 13:54:44

9월 8일부터 시행 됐다네요~vv....


9월 8일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이랍니다.



2015년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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