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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단통법 1년, 이용자 차별 사라졌다"
게시물ID : smartphone_415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cq33.cafe24
추천 : 0
조회수 : 54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9/11 14:41:2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 시장 이용자 차별이 완화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또한 이통사들이 지원금 경쟁에서 탈피해 요금이나 서비스 경쟁을 펼치게 된 것도 단통법의 효과라고 강조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시행 1년의 평가를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용자 차별이 완화됐고 이통사들이 지원금이 아닌 서비스나 요금경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며 "크지는 않지만 통신요금도 내려가고 있고 최근 출시된 단말기의 경우 성능은 예전보다 뛰어나지만 가격은 내려겨가는 등 경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또한 그는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들이 많아지면서 이용자들이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하는 등 자급제 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최성준 위원장은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20% 요금할인 제도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급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단통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용자들에게 20% 요금할인제도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제재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단통법을 위반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목되는 다단계 영업방식에 대해서도 이통사에게 합법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이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으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모니터링도 확대 강화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380개였던 모니터링 샘플을 올해 2700개로 2배 이상 늘렸다. 모니터링 항목도 지원금은 물론 공시 위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성준 위원장은 "단통법 안착을 위해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 강화하고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단계 영업도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하고 결합상품 시장의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허준 기자
출처 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509101413488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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