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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 총풍도 아닌 뽕풍?
게시물ID : sisa_6117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aszlo
추천 : 6
조회수 : 38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9/11 20:37:05
차녀發 '뽕풍' 김무성, 보수지지층 이탈·친박 공습 이어지나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46

김 대표의 차녀와 지난달 혼인한 신라개발 회장 아들 이 모 씨(38)는 15차례나 마약을 상습적으로 구매·투약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2월 구속됐다. 그리고 올해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다. 본래 해당 혐의에 대한 최종 형량 범위는 4년에서 9년 6개월인데, 김 대표의 사위는 그보다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김 대표의 인척이기에 선처한 게 아니냐', 나아가 '그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뽕풍'에 김 대표가 몰린 모양새....


새누리당에서 질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언론사들이 우후죽순 생기는 것도 모두 포털 때문이라고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사를 올린 포털의 공동 책임제 주장했는데 이 기사보니깐 열 많이 받을만 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단어를 보고 웃음을 참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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