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따라 왜 이런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군요.
아파트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판매자고, 입주자가 따로있구요.
입주자가 집을와서 다보고 가계약을 체결하여 얼마간의 돈을 입금하고, 몇일 몇일에 입주하려는 생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입주자가 주택관리사였나봐요
우리 아파트 관리 소장에게 전화해서 저희집의 하자문제를 들었다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하자문제는 거실의 창문 결로 문제였습니다,
예전에 아파트 결로로 신고하면 이중창으로 바꿔준다는것으로 신고한게있는데, 그걸가지고 늘어지는것이었습니다.
물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그걸 검사조차 하지 않았구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저희집은 하자가 없습니다, 이는 부동산도 그자리에서 보증할수있고 만약 하자가 발생시 전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부분은 금전적으로 지불하고, 그보다 당장 물뿌려서 확인해도 결로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구요
여기서 제가 제일 가장궁금한것은
우리가 돈주고 쓰고있는 아파트 관리 소장이 왜 다른 입주자도 아닌 타인에게 우리집 개인정보, 하자라던가 그런걸 고지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게 타인에게 막 전화하면 고지할수있는 그런문제인가요? 아무리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것 같은데.
입주민을 보호해야할 아파트 관리소장이 개인정보를 그렇게 아무한테나 고지해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 적어도, 아파트 관리소장이든, 개인정보를 함부로 고지받은 계약자든 둘중하나는 끝까지 물고늘어질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