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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월세 35만 원 이상 받으면 집주인 세금 낸다
게시물ID : sisa_10885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골.조.아
추천 : 27
조회수 : 2572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8/07/30 22:40:45
내년부터는 집을 세놓아서 얻는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안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월세를 35만 원 넘게 받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략
출처 https://news.v.daum.net/v/20180730194549874?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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