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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월세 35만 원 이상 받으면 집주인 세금 낸다
게시물ID :
sisa_1088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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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골.조.아
★
추천 :
27
조회수 :
2572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8/07/30 22:40:45
내년부터는 집을 세놓아서 얻는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안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월세를 35만 원 넘게 받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략
출처
https://news.v.daum.net/v/20180730194549874?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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