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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게익명님대신)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줍니다
게시물ID : law_108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랄뽕
추천 : 12
조회수 : 1942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4/12/03 11: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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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일이 전세계약만료일입니다.
2014년 8월 15일 전세계약 연장 여부건으로 세입자인 제가 먼저 전화를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말하길... 자신들은 지금 돈이 필요해서 집을 매매 해야하며,

집주인 아들 수능일 이후까지 살아달라고 합니다.(아들때문에 정신이 없다더군요..)

세입자는 12월 말경 해외장기출장에 예정되어 있어
12월 10일 이사를 결정해야만해서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집주인이 먼저 보내도 된다고... 소송해도 된다고해서 녹음까지 마침)

당장 다음주가 이사인데... 아직까지 전세금이 반환 능력이 안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더 기다려 달라고...
매매가 안되는것은 저희 아파트 같은동 같은라인이 3억9천3백에 거래되었는데

저희집은 4억 1천을 받고싶어해서 집을 보러 전혀 안옵니다. ㅠㅠㅠ


충분히 거래가 가능한데 집주인 욕심으로 집값이 높아 거래가 안됩니다.

그럼 요즘 이율이 너무 저렴한데 왜 대출을 안받을까요??ㅜㅜ

(융자가 전혀없는집입니다)

고게에 익명님이 올리신 글인데
익명이길 바라시는것 같아 대신 올립니다


집주인은 서울고등법원 판사입니다. 신용대출도 가능할텐데...
이사까지 일주일 남았는데...

정말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저더러 집값은 더 올라가니까 기다리랍니다..

저는 당장 언제 나가게 될지 모르는데 말이죠. 갑자기 계약이 되면 어쩌나요.

이런 소리를 하면 집주인은 저에게 새댁이 모르는 소리한다고 도리어 화를내며 저를 무시합니다.....

저랑 이야기가 하기 싫다면서 저희 남편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네요.

남편도 저도 일때문에 바쁜데 이것 때문에 지금 몇달을 매달려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받아야할 전세반환금은 2억이나 되는데.. 그돈을 어떻게 마련하라는건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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