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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사모 소녀상관련해서 법조계 능력자님들 궁금한게 있습니당
게시물ID : freeboard_10891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섧게우는꽃
추천 : 4
조회수 : 43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0/06 14:04:06
많은 우때인들이 얘기한 것 처럼

봉사라는 것에 대한 진정성의 문제.. 가 아닐까

엔터스님이야 워낙에 자신을 숨기고 정말

오른손을 왼손이 모르게 수준이라

물론 그마저도 우때나 오유 등에서 받은 것에 대하여 빚졌다고 생각하신듯하여

경과보고정도로 해서 하셨지 

그래서 그 누구도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난 착사모님 글 같은거 올라기 시작할 때
뭔가 자꾸 자신을 내세우는 형식을 많이 빌리시길래
좀 안좋은 학생회들에서 흔히 있는 총학생회장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음.
그래서인지 사실 착사모 활동쪽은 거의 안보게 되더라궁
그냥 진정성에서 좀 꺼림칙했다 라고 보는게 좋을 듯.


근데 이번에 시끄럽고 나서 이것저것 보니
염려되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던데
그래서 엔터스님이 더 걱정됨 ㅠ


소녀상 같은 부분도
이를테면



이거 전주에서 만든 소녀상인데

전주에서 같은경우는 거의 7000명정도의 감사한분들이 모금을 해주셔서
저기 7000여명 이름을 다 둘렀는데
물론 돈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아니었기때문에
단체든 일반인이든 가족이든 다 똑같은 크기로 일괄 해서 했는데
물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근데 광주에서 한 거 보니까
이름크기에 차이가 있더라궁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고 이거에서부터가 일단 맘에 굉장히 안들었음
마음이야 다 똑같은건데 당연히 차이를 안뒀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

물론 뭐, 개인이 진행을 하다보니 계획이 그랬을 수 있고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은 함

어쨋든 그 부분에서부터 진정성이 사실 많이 의심되기 시작했고
(게다가 단체명까지 크게 밖고 단체장 이름을 왜 또 따로 밖았는지 그럴꺼면 우때 이름밖고 촘잠밈도 따로 밖아주시던가)

둘째로
사실 전주에서 저거 진행하면서 나도 첨 알게된 것이 많았는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음.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1천만원 이상 10억 미만은 무조건

신고 하고 모집을 해야 함.


근데 이것이
우리도 진행을 해보니까
시청 도청 등 공무원들도 
기부금품 모집관련 과 아니면 내용을 아예 모르더라

그래서 공무원들도 우리하테 물어보고 따로 진행을 하더라

광주도 똑같았을 건데

기부금 금액 보니까 1천만원은 당연히 가뿐히 넘었을거고
(전주꺼는 동상 세우는데 5천 총 모금액은 1억3천)

그럼 이걸 개인통장 등으로 진행하는거는 현행법에도 저촉되는거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는거지..

광주쪽 관공서하고도 같이 진행했겠지만
공무원들도 그렇게는 못하게 했을텐데..
기부금품 신고는 둘째치고서라도..


그리고 기부금품 모집신청을 한 후에
신청시 얼마 모금 하고 신청을 하면
그 이상 모금이 되면 나머지 금액은 전부다 국고로 들어감
이것도 처음 알음

모금 후에 사용 내역도 다 정산보고 올려야 함
영수증은 당연첨부고 어지간한 금액은 죄다 세금계산서로 때려올려야 하고

그래서 보통 모금액 설정을 잘해야 하는데
어차피 신고도 안했을텐데
얼마가 모인건지
어떻게 사용한건지는 아예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어쨌든
개인이 저렇게 모금한 것 자체가 법에 걸리는 거 아닌가 하고
그래서 더 내역을 알 수 없으니 
신뢰가 안 감.

게다가 해명글 올린 거 
첫줄부터 장난질이니 오함마 가져오고 싶음

배터리라니....


물론
법조계사람이 아니니까
기부금품모집이 저촉되는거 사실적으로는 어떨지 잘 모르겠음
근데 도청에 물어봤을땐 
그렇게 하면 안된다곤 하시더라 담당공무원이
그래서 기부금품용 통장도 새로 만들어서 그걸로만 써야 하고..

근데 개인통장 후원통장 안나누고 개인명의 통장 여러개로 돌려가면서??
이걸 뭐 어떻게 썼을지 어떻게 알아..

아몰랑






요글을 썼는데요


펀딩의 경우는 후원금 전달만을 하잖아요??

그 사이에서 과세정도 하구요

그래서 영수증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기부금품모집등록 관련해서 
펀딩쪽에서 등록을 하나요??

이거 등록했다는 소리는 못 들어 본 것 같아서요

만약 이경우에 법에 저촉이 될까요??

궁금하네요...


그리고 펀딩때
100,000 원 이상 기부는 이름 혹은 단체명 현판에 기재 라고 되어있었어요
저렇게 이름크기에 차이가 있을줄은 몰랐네용
게다가, 10만원 이상 기부자가 아예 적혀있지 않는 경우도 있구요
출처 나나나난나눈누난나
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pg=0&number=55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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