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 엔터테이너 하리수가 ‘주민등록증 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하리수는 지난 2000년 12월 행정서사인 신모씨(71)에게 800만원을 주고 ‘최지원’이라는 이름의 여자 주민등록증을 불법으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주민등록위조범인 신모씨를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자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소지하고 다닌 트랜스젠더들을 포착했다. 이 가운데 연예인 하리수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하리수는 공정증서 원본 등에 부실 기재의 공범 혐의로 입건됐다. 하리수를 비롯,몇몇 트랜스젠더는 지난 99년 1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된 ‘무호적자 취적지원계획’에 의거,취적 행정이 간소화된 것을 이용해 가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리수는 지난해 12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호적 정정 및 개명 허가를 받아 ‘2’로 시작하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바 있다. 하리수는 26일 스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리수는 “생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위법을 했다. 여자였지만 여자로 인정받지 못한 당시를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난다”며 “법원의 판결에 겸허히 따를 생각이다. 무엇보다 팬들에게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리수는 지난 24일 집안 일로 대만에서 일시 귀국했다가 26일 스투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대만으로 다시 출국했다. 그녀는 요즘 대만 현지에서 TV 드라마 ‘하이!내사랑’을 촬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