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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46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흐물고양이발★
추천 : 0
조회수 : 27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9/14 11:09:26
제가 막 20살때 집을 나오면서 아는사람한테 방을 구했는데요
보증금 200짜리 집이였습니다.
멍충하게 계약이런것도 안쓰구요 자기가 아는사람꺼라서 돈만주면 자기 알아서 다해주겠다고 가구 비 까지 300을 달라고
3개월안에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계좌이체가 안된다고 하니까 현금으로 달라고 했고
그걸또 멍충하게 현금으로 줬어요.
그뒤로 3개월은 커녕 지금 1년다되가는데 백만원 정도 갚았습니다. 돈 받은건 자기 이름이아닌 아내 이름으로 제통장에 계좌이체 했구요
저는 지금 그집에 사는 상황이 아니구요.
지금은 전보다 덜 멍청해져서 저게 풀옵션이고 원래 자기가 있던방이라는걸 눈치챘죠
그 인간 말대로 1년 계약이면 1년뒤에 보증금도 돌아와야 할판인데 1년 다되가도록 연락도 잘안됩니다
경찰신고 한다면 협박하냐고 뭐라해요
이거 민사로 해야되나요 그냥 사기죄이런걸로 신고해버리고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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