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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0897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박나얼★
추천 : 0
조회수 : 17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5/16 00:42:45
2012년 8월 22일 전세 1200에 월세 2 만원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 계약은 12개월로 하였으나, 서로 묵언합의하에 그집에 1년 5개월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에 구두로 방을 뺄테니 새 새입자를 찾으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저에게 새 새입자를 찾아돌라고 하였습니다.
대학교앞의 특성상 동의하고 저도 최선을 방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의 시설이 좋지않아 싼 월세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제가 전화를 하여 전세금 좀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방이 안나가서 못돌려준다는 말만 되돌아왔습니다.
처음 이사를 가게된 이유도 당장 돈이 없어서였고, 현재 당장 버스비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이며, 금전적문제 때문에 다니던 대학마저 휴학을 했습니다.
정말 암담하고 그 사람때문에 인생이 파괴된거 같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물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부산 영도구에 아직 주거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경찰에도 고소해봤으나, 형사문제로 들어가지 않는다며 거부를 당했습니다.
지방법원에 가라고 하던데,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꿈과 희망이 파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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